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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문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과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서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유해법 상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화관법 상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의 유해법이 ’15년 1월 화관법으로 개정된 지 2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아직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절차를 잘 인지하지 못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해법과 화관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일제 정리를 시행하고자 자진신고기간(’17.11.22∼’18.5.21)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을 면제할 예정이며, 현재 기소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도 정상 참작하기로 법무부와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자진신고 시에는 현행의 화관법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한 서류를 아래의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번 자진신고는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한다”는 화관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각종 신고·허가 절차 없이 음성적으로 유통되었던 화학물질을 양성화 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 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정보분석과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수입자 및 영업자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유해법과 화관법 상 위반사항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7. 11. 22. 법 무 부 장 관 박 상 기 환 경 부 장 관 김 은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