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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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12-16 01:55:21
- 조회수 931
- 작성자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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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지하수오염유발시설자진신고공고문(환경부공고제2017-685호).hwp(17 kb)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안내
1.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란 ?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후,
지하수 오염 관측정을 설치하여 수질측정 결과를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자진신고대상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중「토양환경보전법」제14조에 따라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3제2호 “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자진신고기간 : 2017.11.1. ~ 2018.2.28. ▷ 4개월
4. 자진신고방법
◦ 사전 이행사항 :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 후 수질측정
◦ 사후 제출서류 : 위 이행사항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상구청 환경위생과)
5. 자진신고자 혜택
◦ 신고기간 내 신고 시에는 관련법에 의한 과태료․벌금 등 면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청 환경위생과(☎310-43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