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일지킴이약국 및 휴일, 야간 조제료 가산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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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12-06 15:23:59
- 조회수 792
- 작성자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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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휴일지킴이약국 안내
약국 휴일․야간 이용 시 조제료 가산제 안내
- 약국 조제료가 평일 야간(18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이용(조제․투약)시에는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 금액을 환자본인부담금(수납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