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하수 방치공 집중신고기간 운영
  • 작성일 2017-11-10 2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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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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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하수 방치공 집중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 2017. 11. 13. - 12. 31.

* 신고대상 : 구역 내 방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

* 신 고  처 : 사상구청 환경위생과(전화 310-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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