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시 지방세 감면 안내
  • 작성일 2017-11-06 17:41:12
  • 조회수 808
  • 작성자 도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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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 확인)의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또는 주택(2층 미만이고 500㎡ 미만 건축물)
                ※ 단, '15.09.22. 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물은 3층 미만 또는1,000㎡ 미만,
                        '17.02.03. 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물은 3층 미만 또는 500㎡ 미만 등.

 
2. 주요내용 : 2018년12월31일까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에 따라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
                         - 「건축법」 에 의한 건축(신축, 증축, 개축, 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면제)
                         -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면제)
                         - 감면기간 : 2018.12.31(한시적용)

3. 구비서류
   - 내진보강지원 신청서 1부
   - 내진성능 확인서 1부.(건축구조기술사 작성)

4. 문의사항
   - 도시안전과 안전관리계(310-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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