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래 붉은 불개미에 물렸을 때의 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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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10-19 17:59:51
- 조회수 827
- 작성자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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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외래붉은개미에물렸을때의조치방법1부.hwp(50 kb)
1. 지난 9월 28일 부산항 감만CY에서 몸속에 강한 독성물질을 가진「외래 붉은 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2. 「외래 붉은 불개미」에 물렸을 때의 조치방법을 알려드리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외래 붉은 불개미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상구청 환경위생과 310-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