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 작성일 2017-09-27 09:58:10
  • 조회수 716
  • 작성자 기획감사실
파일 공익신고제도안내문(공통).pdf(730 kb) 미리보기
건설분야맞춤형공익신고제도안내문(최종).pdf(747 kb) 미리보기
위험물안전관분야공익신고제도안내문(최종).pdf(747 kb) 미리보기
학교급식맞춤형공익신고제도안내문(최종).pdf(751 kb) 미리보기

공익신고 
 

◆ 공익침해 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불량식품 제조 판매, 부실시공, 폐기물 불법매립, 개인정보 무단유출, 가격담합 등)

◆ 신고창구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사상구 홈페이지 열린민원 - 공익신고센터
                       전국 국번없이 ☎ 110, 공익신고앱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신고자 보상: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 보상금 지급
  - 신고자 포상: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 포상금 지급
  - 신고자 구조: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소송, 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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