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 설치자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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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09-19 16:14:24
- 조회수 753
- 작성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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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공동주택의정보통신설비설치자격안내문.pdf(1860 kb)
공동주택(아파트)내의 홈네트워크, CCTV, 주차차단기 등의 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설치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제조업체, 도소매업체 등 무등록업체에게 발주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안내문을 참고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