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 작성일 2017-08-07 11:31:13
  • 조회수 699
  • 작성자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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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익명가능, 비밀보장)
 
◆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뇌물수수, 직권남용, 공금횡령 등)

◆ 신고창구 : 사상구 홈페이지 열린민원 부조리신고 - 공직비리익명신고
                   스마트폰 QR코드 스캔신고 또는  '레드휘슬'(외부 전문위탁) 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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