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이 만들어가는 가치있는 세상 '공익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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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08-07 11:12:42
- 조회수 661
- 작성자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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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공익신고리플릿1면.jpg(2235 kb)
공익신고리플릿2면.jpg(1808 kb)
공익신고
◆ 공익 신고대상: 5개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279개 법률 위반행위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
◆ 공익침해 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불량식품 제조 판매, 부실시공, 폐기물 불법매립, 개인정보 무단유출, 가격담합 등)
◆ 신고창구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사상구 홈페이지 열린민원 - 공익신고센터
전국 국번없이 ☎ 110, 공익신고앱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신고자 보상: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 보상금 지급
- 신고자 포상: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 포상금 지급
- 신고자 구조: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소송, 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