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
-
- 작성일
2017-08-07 10:54:31
- 조회수 665
- 작성자
기획감사실
-
파일
복지보조금부정신고리플릿.pdf(598 kb)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신고안내).jpg(1396 kb)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 신고대상 : 정부‧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
(복지 급여‧서비스, 시설‧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정부 후원금 등)
◆ 신고창구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사상구 홈페이지 열린민원- 복지‧보조금부정신고
전국 국번 없이 ☎ 110,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앱
◆ 신고자 보호 및 포상
- 신고자 보호: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