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 작성일 2017-07-06 10:26:35
  • 조회수 729
  • 작성자 환경위생과
파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제정2017.2.8제정).hwp(220 kb) 미리보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은 분이나 사망하신 분의 유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야기된 태아의 유산, 사산, 조산 및 출생아의 건강이상 등의 피해
   ※ ‘17.6월 기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  건강피해 처리절차
피해자(유족)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피해조사, 환경부 승인 후 통보

♦ 지원범위
  ❍ 검진·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요양급여(舊의료비) 및 장의비(舊 장례비)
  ❍ 경제적 지원을 위한 요양생활수당(舊 생활자금) 및 간병비
  ❍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특별법 시행 후)

♦ 신청대상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센터 (우편 및 방문)
  ❍ 문의처
    - 대표전화 : 1833-9085(구제바로)        이메일 : relief@keiti.re.kr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탈 : www.healthrelief.or.kr

  첨부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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