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산광역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지원 안내
  • 작성일 2017-05-17 11:08:47
  • 조회수 1184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파일 2017년도부산광역시미니태양광발전설비지원공고.hwp(27 kb) 미리보기
[서식1]지원신청서.hwp(20 kb) 미리보기
[서식2]표준설치계약서.hwp(23 kb) 미리보기
[서식3]보조금신청서.hwp(19 kb) 미리보기
[서식4]설치확인서.hwp(22 kb) 미리보기
 
[보급사업 개요]
1. 사업내용 : 주택(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지원
2. 지원규모 : 250가구 정도
3.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250W∼300W 설치 주택
구 분 지 원 자 격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개별세대)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규정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부산시에서
지정한 미니태양광 보급업체와 계약한 자
4. 지원금액 : 가구당 50만원 보조 (예산소진 시 종료)
5. 신청자
가. 용어 정의 : 주택, 공동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나. 책임 한계 : 설치되는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신청자의 재산으로 보급업체
선정, 시공과정, 사후관리 등 모든 책임을 신청자가 진다
6. 지원절차
① 보급업체 선택 ⇨ ② 보급업체 설치계약 ⇨ ③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④ 설치완료 후 보조금 지급신청
신청자 신청자↔보급업체 신청자 또는 보급업체 신청자 또는
보급업체
        선착순 접수    
⇨ ⑤ 설치확인 ⇨ ⑥ 보조금 지급  
부산시 부산시→보급업체
  서류 또는 필요시 현장확인   보급업체로 보조금 이체  
7.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제품(시공)기준
구 분 보 급 제 품 기 준
태양광 모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품 또는 공인기관 성능검사 인증제품 일 것
· 아파트 층 사이 설치 가능한 제품(베란다 조망권 보장)
· 모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가입 제품
· 태양광 모듈의 정격출력이 250∼300W 범위 제품
마이크로 인버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품일 것
· 200W∼300W이하 계통연계형
· 인버터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증권 가입 제품
전력량측정기 · 가정용 전력량계로 전기용품안전인증제품
· 전력량측정기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증권 가입 제품
난간 거치대 · 공인검사기관의 구조안전진단결과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
· 공인성능검사기관에서 내풍압(정압/부압)시험 성능검사
(30, 40, 50m/s) 결과 적합 제품
· 완성 작업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가입 제품
기타자재 ·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충족하는 제품
· 철골구조물은 스테인레스 또는 녹 방지처리 자재 사용
8.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 ‘17. 10. 31.(선착순 접수, 예산 소진 시 종료)
나. 접수방법 : 지원신청서[서식1] 및 표준설치계약서[서식2](사본)을 작성하여
우리시 에너지산업과 클린에너지보급팀(888-4686)에 제출
9.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지원 보조금 신청
가. 신 청 자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업체
나. 신청방법 : 설치완료 후 우리시 에너지산업과 클린에너지보급팀에 신청
다. 신청마감 : ‘17. 11. 30까지
라. 신청서류 : ① 보조금신청서[서식3] ② 설치확인서[서식4]
③ 현장점검표[서식5] ④ 설치사진[서식6]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연결주소:
http://www.busan.go.kr/nbgosi/view?sno=35531&gosiGbn=A&curPage=1&conIfmStdt=&conIfmEnddt=&conGosiGbn=&schKeyType=A&srchText=%ED%83%9C%EC%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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