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자금(융자) 지원계획 알림
  • 작성일 2017-04-25 14:56:26
  • 조회수 771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파일 2017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세부지원계획.hwp(232 kb) 미리보기
 2017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 지원계획 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운영활성화 및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자금(융자)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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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
  □ 지원목적
    ◦ 직거래․계약재배 등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판로 확대 도모
  □ 지원내용
    ◦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수․축산물 원물확보를 위한 원료구입자금 지원(가공식품 제외)
  □ 지원대상
    ◦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 중이거나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학교 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및
     로컬푸드 직매장
  □ 지원규모 : 83.6억원(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업체당 지원금액 : 20억원(배정잔액 발생 시 최대 40억 까지 지원 가능)
2. 지원조건 및 자금배정 방법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융자(총 사업비의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 지원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 연 3%(농업인2.5%)
      - 변동금리 : 농협은행에서 매월 공지하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 지원기간 : 1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대출이자는 매 분기 말 후취)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이 상 학교급식 식재료 원물 구입
  □ 배정방법
    ◦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업체를 지원대상 풀(POOL)로 선정
    ◦ 대출실행기한(9.30까지) 내에 지원대상 풀(POOL)에서 신청한 순서대로 대출실행(선착순방식)
      - 단,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전년도 지원업체에 대하여는 우선 대출
    ◦ 업체별 자금배정액 : 신청액, 배정한도액(20억), 대출한도액(사업소요액의 80%이내) 중 낮은 금액
      ※ 세부내용은『2017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자금 지원계획』참조
3.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공사 지역본부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붙임 참조)
  □ 접수기한 : 2017. 4. 2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 자금지원계획관련 : 사이버거래소 단체급식부 전이림(02-6300-1794)
    ◦ 대출실행, 담보평가, 현장실사 등 : 각 지역본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본부 연락처 >
지역본부명 전화번호 주 소
서울경기지역본부 031-8060-606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둥로 229
인천지역본부 032-272-3012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608호(정식빌딩 신관)
강원지역본부 033-920-1546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16층(강릉시청)
충북지역본부 043-902-9527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대전충남세종지역본부 042-389-5017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전북지역본부 063-904-587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6층 601호(서광빌딩)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22 광주시 광산구 무진대로 218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912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18층(삼성화재빌딩)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4 부산시 남구 자성로 152 (문현동, 한일오피스텔 20층)
경남지역본부 055-274-4816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8호
제주지역본부 064-900-8659 제주도 제주시 도령로 33(노형동 현대해상빌딩 10층)
<붙 임> 『2017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자금 지원계획』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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