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영업자 대상 상반기 권역별 교육 알림
  • 작성일 2017-03-13 13:50:08
  • 조회수 684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파일 2017년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권역별교육안내문(상반기).hwp(2267 kb) 미리보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 영업자 준수율 제고 및 제도 안내를 위한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영업자 대상 상반기 권역별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할 계획임을 통보해와 알려드리니,  관내 해당 영업자 등은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실시 개요
○ 일 시 : 2017. 3. 30(목) 13:30~16:00
○ 장 소 :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부산진구 황령대로 24)
○ 참석대상 :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 등
•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
• 70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 통신판매업자
○ 교육 주요내용
-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 소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 거래(판매)신고 및 수입쇠고기 이력번호 게시·표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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