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 밀수.불법거래 신고포상제도 운영 안내
  • 작성일 2017-02-21 10:22:12
  • 조회수 1217
  • 작성자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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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반입·거래의 위법성을 알리고 범국민적 신고망을 구축하여 불법 반입된 개체의 시장공급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밀수·불법거래 신고포상제도”가 2017.2.13.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밀수·불법거래 신고포상제도」 운영내용과 신고방법 등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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