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 인상개요
- 인상내역 : 매년 7%씩 3년간(2017년~2019년) 인상
- 적용시기 : 2017년 4월 납기분 부터 적용
※ 예시) 4인 가족 기준 현재 월 8,100원(월 19.4톤 사용)에서 2017년 8,700원으로 가구당 월 590원을 더 내게 되면 1인당 140원을 더 부담하게 됨
▣ 하수도사용료는 전액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 도심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분ㄹ식 하수관거 확충사업
-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방류수 수리강화, 재해예방 고도처리시설개선)
- 노후하수관 정비사업(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과로 교체, 폭우대비 하수관로 정비 등)
▣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요율표
☎ 요금인상에 관한 문의처 : 시청 생활하수과(888-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