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의료급여 요양비와 임신·출산 진료비가 확대됩니다!
  • 작성일 2017-02-01 09:51:37
  • 조회수 878
  • 작성자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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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의료급여 요양비와 임신·출산 진료비가 확대됩니다!
 
▣ 요양비란?
  특정 질환(만선신부전증, 당뇨병, 신경인성 방광 등)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관련 의약품이나 기기를 대여할 시 요양비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변경사항
  ◎ 자가도뇨성 소모품 급여 확대
 ▶ 지원대상: [기존]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만 지원
                           [변경]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지원 확대
 ▶ 지원내용: 재료 구입비 9천원(1일/1인당)
  
  ◎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 지원(신설)
 ▶ 지원대상: 호흡기 장애인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 지원내용: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20만원/월)
 
  ◎ 기침 유발기 대여료 지원 신설
 ▶ 지원대상: 인공호흡기 사용자 중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 지원내용: 기침유발기 대여료(16만원/월)
 
  ◎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급여 인상
 ▶ 지원대상: 만성신부전증 환자
 ▶ 변경내용: 1일 5640원 → 1일 10,420원
 
  ◎ 신청방법: 신청서, 처방전,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구비 후 주민센터(구청)에 신청
 
▣ 임신·출산 진료비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대상에게 지원합니다.
 
  ◎ 변경사항
▶ 다태아 지원액 70만원 → 90만원으로 인상(*단태아 50만원 동일)
 
  ◎ 신청방법: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서, 임신사실 증명서 구비 후 주민센터(구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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