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계 | 업종명 |
|---|---|---|
| 건설교통 | 2 |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
| 농림축산 | 12 |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부화업, 비료생산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축산물영업 |
| 문화체육 | 7 | 게임제작관련업, 관광사업, 도서관, 비디오물제작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 체육시설업 |
| 보건복지 | 4 | 기부식품사업, 약국·의약국판매업, 의료기기업, 장사시설(장례식당) |
| 산업자원 | 2 |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
| 식품위생 | 4 | 건강기능식품영업, 공중위생업, 소독업, 식품위생업 |
| 여성가족 | 5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해양수산 | 3 |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원, 허가어업 |
| 환경관련 | 2 |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하수관련업 |
| 기 타 | 8 | 국내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옥외광고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행정사 |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2번) ->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 번만 폐업신고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