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일 2017-01-04 14:15:02
  • 조회수 808
  • 작성자 건설과
파일 고시문.hwp(119 kb) 미리보기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사상구(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4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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