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공사에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전세임대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자격
| 구분 | 기존주택(1,2순위) (일반, 고령자용) |
신혼부부(1,2,3순위 및 기타순위) | 비고 |
| 신청 자격 |
* 입주자 모집공고일(16.12.27.) 현재 사상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자 - 1순위 ①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② 한부모가족 - 2순위 ①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토지, 자동차 기준 모두 충족) ②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고령자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16.12.27.) 현재 만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1순위 내지 2순위로 신청 가능함 |
* 입주자 모집공고일(16.12.27.) 현재 사상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5년 이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토지, 자동차 기준 모두 충족) - 1순위: 혼인 3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2순위: 혼인 5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3순위: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또는 17년 혼인예정 예비신혼부부 - 기타: 혼인 5년 이내 또는 `17년 혼인 예정 신혼부부 중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자 |
세부 추진 계획 참고 |
| 배정 물량 |
42호(일반), 9호(고령자용) | 21호 | |
| 모집 일자 |
2017. 1. 18.(수) ∼ 2017. 1. 24.(화) | ||
2. 임대기간: 최초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20년 거주 가능)
3. 기타사항: 전세임대, 매입임대주택은 중복 신청 불가함
4. 신청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
5. 문의처: 사상구청 복지관리과 ☎051-310-4355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