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공고안내(LH)
  • 작성일 2017-01-04 09:27:16
  • 조회수 836
  • 작성자 생활보장과
파일 기존주택_신혼부부_입주자모집공고문(2017)★.hwp(112 kb) 미리보기

한국주택공사에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전세임대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자격

구분 기존주택(1,2순위)
(일반, 고령자용)
신혼부부(1,2,3순위 및 기타순위) 비고
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16.12.27.) 현재
사상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자
- 1순위
①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② 한부모가족
- 2순위
①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토지, 자동차 기준 모두 충족)
②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고령자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16.12.27.) 현재 만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1순위 내지
2순위로 신청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16.12.27.) 현재 사상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5년 이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토지, 자동차 기준 모두 충족)
- 1순위: 혼인 3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2순위: 혼인 5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3순위: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또는 17년 혼인예정 예비신혼부부
- 기타: 혼인 5년 이내 또는 `17년 혼인 예정 신혼부부 중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자
세부
추진
계획
참고
배정
물량
42호(일반), 9호(고령자용) 21호
모집
일자
2017. 1. 18.(수) ∼ 2017. 1. 24.(화)

2. 임대기간: 최초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20년 거주 가능)

 

3. 기타사항: 전세임대, 매입임대주택은 중복 신청 불가함

 

4. 신청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

 

5. 문의처: 사상구청 복지관리과 ☎051-310-4355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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