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 알림
  • 작성일 2015-12-01 09:26:35
  • 조회수 1070
  • 작성자 토지정보과
파일 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xlsx(10) 미리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상구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드립니다.

○ 취득한 토지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 의무기간 내에는 타인에게 매매가 제한됩니다.
   ▷ 토지이용 의무기간
     - 주거용: 2년
     - 사업용: 4년
     -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대체취득 토지: 2년
     - 기타(현상보존용 등): 5년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관련 문의는 토지정보과(☎310-4754)로 연락 바랍니다


                         2015. 12. 1.

 

                        사 상 구 청 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