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상구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드립니다.
○ 취득한 토지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 의무기간 내에는 타인에게 매매가 제한됩니다.
▷ 토지이용 의무기간
- 주거용: 2년
- 사업용: 4년
-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대체취득 토지: 2년
- 기타(현상보존용 등): 5년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관련 문의는 토지정보과(☎310-4754)로 연락 바랍니다
2015. 10. 5.
사 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