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및 조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조례안(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접수처로 연락 바랍니다.
○ 조례안(조례 개정안)
- 사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성열 의원 발의)
- 사상구 국어 바르게쓰기 조례(정효진 의원 발의)
○ 의견접수처: 사상구의회사무국
-주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138-8), 우편번호: 46985
-이 메 일: simok04@korea.kr
-전 화: 051-310-4085(FAX: 051-310-4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