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2015-08-25 13:24:53
  • 조회수 1115
  • 작성자 기획감사실
파일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28)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입법예고문.hwp(34) 미리보기

사상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및 조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조례안(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접수처로 연락 바랍니다.

 

 

○ 조례안(조례 개정안)

 

   - 사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성열 의원 발의)

 

   - 사상구 국어 바르게쓰기 조례(정효진 의원 발의)

○ 의견접수처: 사상구의회사무국

   -주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138-8), 우편번호: 46985

   -이 메 일: simok04@korea.kr

   -전 화: 051-310-4085(FAX: 051-310-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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