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안내(사상구 보건소)
  • 작성일 2015-06-29 13:17:41
  • 조회수 1181
  • 작성자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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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고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7월1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인 자
    ○ 분만일자 : ‘15.4.1부터~’15.9.30까지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15.7.1일 이전에 분만한 자는 7.1일부터 9.30일까지 신청가능)
    ○ 지원범위 :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90%
                       (최대 300만원 한도)
    ○ 제출서류
      1.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2.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3.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4.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5.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 첨부)
      7.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본사업은 2015.7.1일 이후부터 접수 가능하며 방문 전 전화문의 바랍니다.      
     <문의>사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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