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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및 취업이력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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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결과 공개 첨부파일 있음 기획감사실 23.07.06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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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1-310-4057
  • 최종수정일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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