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및 취업이력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총게시물 : 1건 / 페이지 : 1/1
| 순번 | 제목 | 첨부파일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 1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결과 공개 |
|
기획감사실 | 23.07.06 | 150 |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1-310-4057
- 최종수정일 : 2023-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