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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통합관제센터, 부산시 민원서비스 혁신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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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 민원 ‘악취’ 줄이기에 온 힘… 울산 등 타 지자체 벤치마킹 ‘모델’
고질적인 ‘악취 민원’ 줄이기에 온 힘을 기울여온 ‘사상구 악취통합관제센터’가 올해 부산시 민원서비스 혁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4월 6일 오전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 민원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상구, 사하구 등 8개 기초지자체가 민원서비스 혁신사례를 발표했다.
시는 심사를 거쳐 사상구의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최우수 사례로, 사하구의 ‘편안하고 행복한 꿈자리 사업’을 우수사례로 뽑았다.
특히 사상구의 악취통합관제센터는 사상공단이 있는 사상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인 악취를 줄이기 위해 구청이 오랜 기간 쏟아온 노력 등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시는 밝혔다.
사상구는 공업지역과 주거지가 인접해 있고, 노후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다른 지자체보다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악취를 감시.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관제센터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악취 발생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악취 감지 센서(14대)와 고성능 CC TV(2대), 원격 악취포집기(11대) 등을 설치했다.
관제센터 가동으로 24시간 악취 감시가 가능해졌으며, 악취가 발생하자마자 즉각 대처할 수 있게 됐다. 기업체의 참여로 악취배출 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악취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참여도 활발해졌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사상구 일대 악취 관련 민원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악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울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 사상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오기까지 했다.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최우수 평가에 자만하지 않고, 악취 민원 제로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위생과(☎310-4393)
- 2016-04-29
- <규제개선 톡톡 알림방>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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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청렴감사팀 ☎310-4042)
학교 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시행일 2016.3.23.)개선 전: 방한관광객이 1천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매년 10%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호텔은 유해시설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는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내 입지가 불가능해, 도심 내 관광숙박 시설 확충이 어려웠음개선 후: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가 허용돼, 외래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숙박 환경 제공 가능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화위원회 심의 면제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044-203-2837)
건설기계 배출가스 인증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일 2016. 3. 4.)개선 전: 건설기계 원동기는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양과 종류가 많아 업체 부담개선 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배출가스 저감 장치 관련 신청서류 간소화 ※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작동원리 및 내구성능에 관한 요구 자료를 내구 시험 결과로 대체하는 등 제출서류 개선문의: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6396)
- 2016-04-29
- <4월 반상회 주요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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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훈련기간: 2016. 5. 16.(월) ~ 5. 20.(금) ▷ 5일간□ 훈련참여: 15개 유관기관.부서.민간단체 및 학생.주민 등□ 사상구 일정별 주요 훈련 내용 ○ 5월 16일(1일차): 직원 비상소집훈련 ○ 5월 17일(2일차): 토론기반훈련(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훈련) ○ 5월 18일(3일차): 실행기반훈련(학장초등학교 대형화재 현장대응 훈련) ○ 5월 19일(4일차):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및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시민참여) ○ 5월 20일(5일차): 불시 기능훈련 및 훈련 마무리□ 문의: 도시안전과(☎310-463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문의: 세무과(☎310-4212),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2016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기 간: 2016년 4월 29일~5월 30일□ 열람장소: 세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kais.kr/realtyprice) 개별주택(http://hpas.busan.go.kr), 공동주택(http://aao.kab. co.kr)□ 열람내용: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방법: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인터넷 열람시스템 및 주택소재지 세무과 제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지사) 직접 제출 가능 ※ 이의신청서는 사상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및 세무과에 비치 □ 문 의: 사상구 세무과(☎310-4161~4, 310-4201~4)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
- 2016-04-29
- 학장동 붉은디마을 ‘전국 우수 안전마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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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생활안전 시설 확충에 힘써 국민안전처 평가에서 좋은 성적 거둬
학장동 붉은디마을이 국민안전처가 주관한 2015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최종평가에서 ‘전국 우수 안전마을’로 선정됐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재난과 범죄, 사고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기존 안심마을과 방재우수마을을 통합해 국민안전처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전국 70개 마을이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응모해 20개 마을이 안전마을로 선정됐다.
부산에서는 사상구 학장동 붉은디마을이 유일하다.
사상구는 안전마을 만들기 대상지로 선정된 학장동 붉은디마을에 국비와 구비 등 총 5억2천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안전인프라 구축 ▷재난안전(재해예방 CCTV 2곳 설치, 승수로 정비, 노후 옹벽보수.보강) ▷생활안전(보행환경개선 골목길 포장, 야간보행 반딧불이 골목 조성, 비상급수장치 설치 등) 사업을 집중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시안전과 관계자는 “사상구를 재난과 범죄,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도시안전과(☎310-4634)
- 2016-04-29
- 등산객 안전지킴이 ‘국가지점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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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산.승학산.엄광산 등에 66개 설치
사상구는 백양산과 승학산, 엄광산, 삼락생태공원에 등산객과 시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는 ‘국가지점번호판’ 66개를 설치했다.
국가지점번호는 우리나라 전 국토와 해양을 최대 100㎞에서 최소 10m 간격의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해 통일된 번호를 부여한 위치표시체계이다. 한글과 숫자 합해서 10자리로 되어 있으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좌표개념의 위치표시체계이다.
이는 사고발생시 당사자나 목격자가 119로 신고해 국가지점번호를 알려주면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번호판에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현재의 위치가 지도와 경.위도 좌표로 나타나 시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로 산악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등산객의 인명구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지정보과(☎310-4762)
- 2016-04-29
- 반려동물과 함께한 예쁜 사진 공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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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29
-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미성년자 임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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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주지 않고 미성년자라며 부모인 저에게 임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만 15세 이상인 경우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및 지불방법,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사용자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임금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및 「민법」 제4조). 따라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인 청소년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부모가 대리 수령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무료상담 예약.문의: ☎310-4317
무료법률상담 안내
■ ‘법률홈닥터’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일시.장소: 월~금, 10:00~17:00 사상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방 법: 사전전화예약 후 구청 방문 또는 전화상담■ 상 담 자: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예약.문의: ☎310-4317
- 2016-04-29
- 사상구, 외국인 쇼핑 1번지로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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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1천598억원 사용2년 연속 ‘부산 1위’ 기록
사상구가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5년 외국인 신용카드 국내지출액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외국인이 관광부문에 사용한 카드 사용액은 모두 4천588억원이며, 업종별 지출액은 할인점.편의점(1천663억원), 특급호텔(661억원), 면세점(661억원), 백화점(507억원) 등의 순이었다.
자치단체별로는 사상구가 1천598억원으로 부산진구(1천7억원), 해운대구(998억원)를 제치고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전국 9위를 기록했다. 관광부문 지출액은 쇼핑(면세점.백화점.할인점.화장품 등)과 숙박, 음식, 여행사 등에 쓴 돈을 집계한 수치로 신한카드사가 국내에서 외국인이 사용한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JCB, 은련카드 등 5개 신용카드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다.
사상구는 지난 2014년에도 같은 조사에서 1천532억원으로 1위를 차지해 2년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과 함께 신라대, 동서대 등 사상구 관내 대학에 중국 유학생들이 크게 늘어나 현지 가족들의 방한이 잦은 것도 한 원인으로 파악됐다.
또 사상구는 부산의 다른 구.군에 비해 대형마트가 많은 데다 서부산과 김해.양산의 산업단지에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됐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02-2669-8956)
- 2016-04-29
- 서민층 노후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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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세대 무상 지원… 일자리경제과 접수
사상구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2016 노후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자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연결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5천590만원을 들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스시설 개선이 힘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로어르신,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242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4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신청자가 적을 경우 추후에도 신청 가능하다.
희망하는 분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사상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알림마당’에서 내려 받아도 된다.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낡고 오래된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어 가스 폭발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LP가스 호스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설치하면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상구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376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일자리경제과(☎310-4782)
- 2016-04-29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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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는 4월 14일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접수 대행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구청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은 관공서를 2회 방문(동주민센터, 구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상구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접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종합민원과(☎310-4265)
- 2016-04-29